본문내용 허무인 명의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말소
이중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동생이 사망하자 의뢰인과 다른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 일체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이중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과거 제적등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이 태어난 직후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동생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시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이중으로 등재된 사람이 허무인이라는 일가 친족들의 일치된 사실확인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동일한 성명의 허무인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