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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사항은? > TV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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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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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 https://youtu.be/AOnqjShLTQs 


무더운 여름,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휴가 계획을 세워 피서지를 향해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사항'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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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관련 주요 분쟁은?

작년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여행객이 크게 늘어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간 이용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호소한 사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란?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 업체 측에서 약관을 미리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도장 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렌터카 운영 업체들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들과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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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빌리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와, 빌리기로 예약한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는 예약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업체가 예약금을 받은 이후, 업체 측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업체는 예약금의 2배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은?

렌터카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리비 문제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즉시 업체 및 보험사에 통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합니다. 또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전에 업체와 먼저 합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수리 역시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렌터카 업체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 이전에 예상비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시 반드시 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용자들은 수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꼭 이 서류들을 업체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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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차료 배상을 요구받는다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들은 영업손실을 주장하면서 많은 돈, 소위 휴차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리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이 얼마인지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보니 렌터카 업체들이 과다한 휴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한 이용료와 영업평균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납부했던 일일대여 이용료의 50%를 수리 기간만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TV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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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pUVB98Utss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원청회사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했는데요, 실제 원청회사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었을 때, 원청회사의 대표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SPC 계열 빵 공장에서의 사망사건이 또 한 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하청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SPC 그룹이 SPL 계열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 운영했는가, 이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 원청회사 처벌에 대해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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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youtu.be/uvV0v4rWq5s 

    지난 15일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마비피해를 입은지 3주가 되어갑니다. 닷새 가량 이어진 서비스 차질로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의 자체 보상 이외에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승소가능성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 그리고 손해배상 약관에 관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마비' 관련 강수영 변호사 매일신문 인터뷰 기사

    https://blog.naver.com/djlaw0072/22290430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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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youtu.be/hKdZw3VZw3Y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적공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4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태풍 피해 법적 공방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 태풍피해 관련 소송은?

    대형 재난 중에 산불은 누군가의 과실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태풍에 동반되는 강풍, 홍수 등은 그야말로 자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그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워낙 광범위하고 극심하죠. 그래서 주로 차량 침수나 파손처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주체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나 창문 등이 떨어져나가면서 인명 사고가 생기는 경우, 그 물건의 관리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아파트 관리책임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태풍 차바 때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이게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떨어지는 바람에 한 입주민의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입주민의 자동차보험사가 일단 수리비를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가 공용부분인 복도의 창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생겼다, 차량 수리비 전체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법원은 ‘태풍이 자연재해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재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유지보수를 미리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민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만 아파트 측이 미리 재난방송을 했던 것을 참작해서 책임을 절반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상가피해 책임소재는?

    강풍으로 상가의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가는 건물주가 따로 있고, 실제 간판을 설치한 사람은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다툼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간판 틀의 볼트 5개 중 3개 정도가 풀린 채로 방치되었다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1차적 책임은 물건의 직접 사용자, 즉 임차인이 지고, 그 사람이 모든 조심을 다 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물건의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벽에 박힌 간판 틀은 임대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설치한 것이고, 임차인은 그 틀 안에 자기 간판을 갈아 끼웠을 뿐이라고 보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자체의 책임은?

    지자체 책임 사례로는 댐 관리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사천시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배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에 있는 남강댐의 수위가 조절되지 않으면서 딸기농사 등을 짓는 농민들이 큰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사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약 8년 만에, 농민들에 대한 최종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천시는 경상남도로부터 배수문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정전 문제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무려 4일 내내, 거제시민들 6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는데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송전되는 고압 송전탑 2기가 태풍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거제시가 암흑도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에 거제시민 700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전 측이 철탑 보강을 태풍이 지난 다음에야 했고, 사고 당시 복구공사도 늦게 해서 정전이 길어진 사실 등은 인정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한전이 만든 전기공급 약관이,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정전사고가 아닌 경우 한전 측은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도 정전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한전의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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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LW0J__htcI 

     

    지난 10월 2일, 대구MBC '시사톡톡'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김상호 교수,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입니다.

    '시사톡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이슈와 지역 현안,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주제로 다룹니다.

    기자가 출연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뉴스 다시 보기, 대담, 토론 등을 해 심층 분석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토킹은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중범죄로 처벌된 지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가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나 가족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등 범죄 양상이 흉악해지면서

    현행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 대책방안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BXq_hXh9g-A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9년간 세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세 자녀를 둔 40대 남성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cm 높이 물통에 아이의 머리를 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동을 했고, 또 큰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친구 집으로 가출하자, 딸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뺨과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cm 정도 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대의 내용이 꽤나 충격적인데요, 법원"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고, 또 나이 어린 자녀들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대전제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기간 학대를 해온 사람은 당연히 재범의 우려가 높은데, 이런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죽어야 부모가 구속이 되고, 아이가 죽지 않으면 학대 집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지는 꼴 아니냐, 죽지 않으면 학대는 끝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이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학대 부모를 당연히 무서워하지만 그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말을 법정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들은 이미 뇌 발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극심한 공격성향을 띄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아이들을 학대 가정에서 분리하고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가 더 많이, 더 크게 만들고 전문성을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pTycofkKufo 

     


    지난달 25일, 대구 모 고등학교 여교사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자와 아내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를 폭로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지난달 20일, 해당 여교사로부터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통해 '난소 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로 응급실에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성관계를 의심한 남편이 여교사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았는데, 응급실에 오기 전 모텔에 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남편이 해당 모텔의 CCTV를 통해 해당 여교사가 남학생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텔에서 함께 나와 구급차를 타는 모습을 발견했고, 블랙박스 녹음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남편에게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에서는 퇴직 처리가 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나 심리 상담 등을 받는 환자, 종교 단체에 있는 신도 등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을 흔히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친밀감이나 신뢰감, 의존감을 쌓아 성관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기 결정과 판단을 못하도록 길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루밍 성폭력의 처벌 실정을 살펴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 것에 반해, 그루밍 성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루밍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가 미성년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성년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때문에 미국 미네소타 주의 형법1에 따라 특수관계마다 따로 성범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미국 미네소타 주의 형법 중에는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 도중 치료자-환자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간음한 경우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youtu.be/AOnqjShLTQs 


    무더운 여름,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휴가 계획을 세워 피서지를 향해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사항'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 렌터카 관련 주요 분쟁은?

    작년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여행객이 크게 늘어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간 이용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호소한 사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란?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 업체 측에서 약관을 미리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도장 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렌터카 운영 업체들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들과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빌리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와, 빌리기로 예약한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는 예약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업체가 예약금을 받은 이후, 업체 측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업체는 예약금의 2배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은?

    렌터카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리비 문제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즉시 업체 및 보험사에 통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합니다. 또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전에 업체와 먼저 합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수리 역시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렌터카 업체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 이전에 예상비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시 반드시 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용자들은 수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꼭 이 서류들을 업체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 휴차료 배상을 요구받는다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들은 영업손실을 주장하면서 많은 돈, 소위 휴차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리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이 얼마인지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보니 렌터카 업체들이 과다한 휴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한 이용료와 영업평균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납부했던 일일대여 이용료의 50%를 수리 기간만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문내용

    지난 6월 12일, 대구MBC '시사톡톡'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김상호 교수,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파장은?> 입니다.


    '시사톡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이슈와 지역 현안,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주제로 다룹니다.

    기자가 출연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뉴스 다시 보기, 대담, 토론 등을 해 심층 분석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오직 나이만을 이유로 일정 나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거쳐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성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51세부터 55세 미만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달성률이 오히려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떨어졌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법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감액을 하는 건, 정년을 연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후,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MBC 시사톡톡 360회 https://www.youtube.com/watch?v=pyZg2K5Gq7A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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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이번에는 '등산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해제 된 후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사소한 행동으로 자칫 과태료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20zgtG9q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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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채취 처벌규정

    산에 오르는 분 중에는 산에 있는 버섯이나 나물, 묘목, 열매 등이 주인 없는 자연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산도 부동산으로서 거의 예외 없이 주인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열매, 나물, 버섯, 묘목, 낙엽, 토석 등은 모두 산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임산물이나 토석을 임의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죄를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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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취 실태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져있으나 여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봄철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사법조치된 인원이 4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더덕·고사리·참나물·두릅·취나물 등 산나물류,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 등 수실류, 각종 약초류, 나무 수액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산림청 등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져가 먹었다”, “산의 주인이 어떻게 나물의 주인이냐”, “한줌 밖에 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야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법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등산 중 스피커 사용 처벌은?

    요즘 등산객 중에는 작은 스피커를 휴대한 채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켜놓고 힘차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고요한 산바람 소리, 풀과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경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커를 소지한 것도 자칫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 만든 하위규정을 보면 1차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공원 입구에서 이런 금지 안내가 있다면 잘 살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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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중 음주, 처벌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예전만 해도 상당히 흔한 일이었죠. 막걸리 한 병은 수건만큼이나 등산 가방에 꼭 챙겨야 하는 물건처럼 취급되기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대피소 및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를 금지한다고 지정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음주를 하면 1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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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이탈 과태료 대상?

    등산할 때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탐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정된 등산로 외 샛길, 지름길로 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탐방로가 있기에 그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가봤던 길이라고 해도 생태계 보호나 안전 문제로 출입이 금지된 길일 수 있고, 심지어 출입금지 팻말이 설치되어 있어도 한두 사람이 가도 괜찮다고 하면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이며 5년간 서른 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니 항상 공원 관리소의 안내문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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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등산중 유의사항,

    법규를 잘 준수하시어

    건강산림환경을 지키는

    기분좋은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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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8일, 대구 MBC가 진행하는 '생방송 시시각각'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대구 지역을 다양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생방송 시시각각”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에서부터 현장에서 듣는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각종 생활정보와 지역행사를 빠르게 알려드리는 지역 초밀착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선 시간을 거슬러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대구에 알리려 했던 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지난 5월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80년 광주의 참상을 대구에 알리려다 발각되어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일명 '두레사건'의 재심판결이 있었습니다. 42년만의 재심 결과 6명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두레사건이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에 알리려던 청년들이 계엄군에 발각되어 불법연행과 구금, 고문 등 고초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반공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 2020년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판결까지 무려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979. 10. 26 사태로 18년간의 유신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열망으로 뜨거웠던 80년 전국 대학가, 광주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던 대구의 두레청년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며칠간 광주의 실상을 담은 유인물 5천부를 동성로에 배포할 계획이였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이 무력진압되면서 계획은 미완으로 남게됩니다. 또한 사법경찰들은 두레서점 뒤쪽 여관에 잠복하며 반국가 간첩단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감청과 도청을 하였고, 반공법 및 계엄법위반이란 명목으로 백여명을 불법연행해 구금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반공법위반은 공산계열 활동에 가담, 방조를 처벌하는 법으로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자체를 북한추종세력의 국가전복시도였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였고, 광주를 옹호 지지하면 북한추종세력으로 몰아 신군부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했습니다. 이에 80년 10월 청년들의 구명에 나선 김수환 추기경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결과 간첩단 결성 혐의(반공법 위반)만 제외하고, 계엄법 위반으로 죄목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MBC 교양프로그램 '생방송 시시각각' 390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다시보기 390회 생방송 시시각각 (2022. 5. 18) - YouTube

    진정한 민주화의 을 되찾기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청춘을 희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2022년 5월18일 42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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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대구 부산 MBC가 공동제작하는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빅벙커'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알기 쉽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 사용실태를 추적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는 <빅벙커>는 ‘Budget Inspection Committee (예산 감시 위원회)’의 앞글자 BIC에서 따온 말고, 저 깊숙이 베일에 쌓인 예산 사용실태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MC 배칠수,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대구 MBC 양관희 기자,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계획도시의 민낯 병원이 없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의 투기'입니다.

    계획도시를 설계할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용지를 별도로 확보하고, 중요한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합니다.

    그러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의 상황은 지난해 250억에 병원설립 계약 추진하였으나 토지주가 300억을 요구하며 매매가 무산되어 방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19로 병원까지 가는데 약 40분의 시간을 소요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복잡한 예산을 쉽게 풀어 파헤치는 <빅벙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5/12 방송 영상 다시보기

    계획도시의 민낯 병원이 없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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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일 KBS1 TV 시사프로그램 '밭캐스트'에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지만 5월하면 민주화를 위해 싸운 1980년, 그 날의 아픔도 떠오릅니다. 대구에서도 민주항쟁이 있었고, 5.18민주유공자가 대구경북에만 77분이 계십니다.

    이날 대구 5.18유공자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고있는 김무락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1980년 5월, 대구의 함성



    유신정권의 암울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전두환, 신현확 퇴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공개'라는 목표 하나로 계명대 뿐만아니라 경북대 영남대 등을 중심으로 대구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민주화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온갖 폭력과 최루탄 투척으로 시위대를 강제 해산 시켰고,

    체포와 불법구금, 고문으로 무참히 짓밟혔던 그날의 상황은 4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아픔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무법인 맑은뜻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지난 3월 첫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의 피해는 이미 역사적으로 인정 된 사실이기에 대한민국의 답변은 당황스럽고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역사적인 비극, 피지 못한 청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음에도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역사가 역사다워지고 역사가 향기를 가지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1 TV 시사프로그램 '밭캐스트' 114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114회] 밭캐스트 - KBS[114회] 밭캐스트 - KBS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9-0247&program_id=PS-2022068622-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30§ion_code=05[114회] 밭캐스트 - KBS[114회] 밭캐스트 - KBS[114회] 밭캐스트 - KBS

    1980년 5월 진정한 봄을 되찾기 위해 교내를 가득 메웠던 목소리들,

    아침이 올때까지 노래하던 청춘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뜨거운 함성을 모두가 기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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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강수영 변호사가 KBS1TV 저녁 7시 뉴스 '친절한 法'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합니다. 앞으로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KBS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친절한 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문내용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고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이들을 '난민'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 명이 넘습니다. 40% 정도의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천백 명 정도로, 신청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을 한 뒤 여섯달이 지나면 기타(G-1) 비자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담정의 김무락,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박정민 변호사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가 참여해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담정)는 “난민 재신청자는 체류 자격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취업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은 난민법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체류 목적의 난민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역시 재량권 남용이며 난민 승인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자녀들까지 모두 굶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했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 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나는 1994~2021년 4월까지 한국 누적 난민인정률은 1% 수준이며 유엔 난민협약국 평균 38%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정은 난민의 노동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생계의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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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지역 5.18 유공자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습니다.

    전두환씨의 사망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잡혀가 감금 및 고문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맑은뜻(김무락, 김승진, 강수영, 정성윤 변호사)이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오랜시간 연구하고 준비해 온 이번 소송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계명대 학생 직접당사자 16명을 비롯한 60~7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저항한 곳"이라며 “1980년 5월 대구에서도 시위를 벌이던 학생 등이 영장없이 체포돼 구금되고 고문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유공자들은 당시 고통이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보다 더했다고 회고한다”고 이번 소송에 대한 의지를 비췄습니다.


    끝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범죄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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