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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전태일 3법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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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KBS대구뉴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3법'에 관하여..

지난 11월 13일,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행정기관과 사업주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자 그는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것이 대중에게 외친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마지막 말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연일 보도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두 번째, 특수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노조법 2조 개정)

세 번째,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맑은뜻을 찾아주세요.

응당 보장 받아야 함에도 보장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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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지난 11월 2일 KBS1 TV 시사프로그램 '밭캐스트'에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밭캐스트'는 대구경북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 현안을 캐내어 시청자들이 알기쉽에 풀어주는 대구경북 전문 시사프로그램으로 일명 '보이는 팟캐스트'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 강수영 변호사가 출연해 팟캐스트라는 별칭답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기쉽게 전달하였습니다.



    '94회 민간개발시행사의 돈 버는 법'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4,04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수익을 환수하며 국민들을 한번 놀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계를 포함해 수 많은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밝혀지며 국민들을 두번 분노캐하고 있는 '화천대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투자수익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지, 화천대유만의 문제일까요?

    민간개발시행사들이 은행과 결탁해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불법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수익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속속들이 알기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1 TV 시사프로그램 '밭캐스트' 94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본문내용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자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LH 투기의혹 사태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민변 긴급대응팀원인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강수영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제정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1일 대구MBC 시사톡톡에서는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민변 대구지부 소속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를 패널로 초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게 되어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강수영 변호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법적인 처벌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도 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작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으면 LH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이와 해, 즉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법을 말한다.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국민권익위는 세 차례나 이 법을 발의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갔다. 김영란법과 같이 입법이 추진되던 것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빠진 채 김영란법만 시행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본문내용

    지난 3월 29일 KBS1 TV 라이브 오늘의 '라이브 초대석' 코너에 김무락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익명제보를 받은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에서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브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무락 변호사를 초대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부패방지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고 우리 현행법이 가진 허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문내용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강수영 암행어사'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갑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021년 1월 12일(화)부터 대구KBS1 TV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라이브 오늘'의 新코너 '이동신문고 암행어사 출두야'에서 암행어사로 출연합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이방, 시공간을 띄어 넘어 2021년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100개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네요!! 

    앞으로 대구/경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 법률상담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문내용

    '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KBS대구뉴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3법'에 관하여..

    지난 11월 13일,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행정기관과 사업주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자 그는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것이 대중에게 외친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마지막 말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연일 보도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두 번째, 특수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노조법 2조 개정)

    세 번째,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맑은뜻을 찾아주세요.

    응당 보장 받아야 함에도 보장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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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대리, 신천지 상대 1천억원 소 제기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년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2월 26일 677명, 2월 29일 2,055명, 3월 5일 4,327명, 4월 10일 6,807명을 기록한 후에야 진정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가 있었고, 4천여명의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신천지는 정보 누락 등 방역을 방해함으로써 대구시는 감염원 발견 및 차단에 실패. 그로인하여 엄청난 행정력 낭비 및 재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법률사무소 담정 대표 변호사인 강수영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의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대구시와 소송대리인단은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 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하여 브리핑을 진행하였으며, 강수영 변호사는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하여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였습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mzISHhLoU

    https://www.youtube.com/watch?v=Kww1vQwINrg&feature=youtu.be *질의응답

    ​[신문] 한국일보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08268?lfrom=kakao *질의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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