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아동을 수회 밀치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면서 생긴 피해아동의 저항 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진행경과1심을 맡은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CCTV 영상을 통해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피해아동이 의뢰인을 거듭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여,명확한 훈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1심 재판부는…